회원서비스         회원 자격 및 종류

회원 자격 및 종류

회원의 종류 와 자격

학생회원 대학교 이하에서 관련 분야의 학문을 배우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자
정회원 대학원 이상에서 관련 분야의 학문을 배우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자
종신회원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특별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개인회원

안내/구분 학생회원 정회원 종신회원
자격 학부생 이하 대학원생 이상 및 기타 대학원생 이상 및 기타
가입비 10,000원, 1회 납부
연회비 10,000원 30,000원 300,000원
혜택 1)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논문집에 투고 할 수 있습니다.
     
2)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등 행사에서 참여 및 발표하실 수 있으며, 등록비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3) 각종 행사 안내 및 간행물을 이메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학회참여 를 통하여 기술 및 정보교류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타 1) 납부방법
     - 신용카드 : 로그인(회원가입) 후 신용카드 결제
     - 계좌이체 : 로그인(회원가입) 후 계좌이체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48301-01-174100, (사)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2) 회비환불 규정
     - 납부 이후 7일 이내 취소 요청 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 연회비는 할부 납부가 불가 합니다.
     
3) 문의처 : 사무국(전화 02-6677-4753, 이메일 hydrogen@hydrogen.or.kr)

특별회원

회원등급 Bronze Silver Gold Platinum Diamond
연 회 비 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혜 택 1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가입·연회비 면제 가입·연회비 면제 가입·연회비 면제 가입·연회비 면제 가입·연회비 면제
혜 택 2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엄 무료 서적 광고(1회)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엄 무료 서적 광고(2회)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엄 무료 서적 광고(3회)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엄 무료 서적 광고(3회)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엄 무료 서적 광고(3회)
혜 택 3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엄 택1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엄 택1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엄 택1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엄 택1
무료 참가(2명) 무료 참가(3명) 무료 참가(5명) 무료 참가(10명)
혜 택 4         관련분야   학술 세션(PR) 설정 및 기술 자문 연계 기회 제공
※ 참고 및 세부사항 안내
  1. • 혜택 1 : 가입 기관의 임직원은 누구나 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 투고, 학술대회 참가 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정회원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2. • 혜택 2 : 수소 관련 및 기관 홍보자료를 AI, JPG 파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서적에 인쇄하여 발행 가능합니다.
  3. • 혜택 3 :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엄 중 하나의 행사만 선택하여 무료 참석이 가능합니다.
  4. • 공통 혜택 : 회원증서 수여, 학술자료(학술대회 논문집 등) 제공, 기타 학회 행사 초대 등

※ 특별회원 자격 유지 및 운영 일반 규칙 (필독)
  1. 1. [자격 귀속 및 타 법인 제공 불가] 특별회원 자격 및 모든 제공 혜택(정회원 전환, 학술대회 무료 참가, 서적 광고 등)은 가입한 당해 법인(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한해 적용되며, 모회사·자회사·계열사 등 타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2. 2. [회비 납부 및 자격 상실] 특별회원 자격 기간은 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입니다. 연회비를 연속 2회(2년) 이상 미납할 경우 학회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탈퇴 처리)됩니다.
  3. 3. [혜택 이월 불가] 해당 연도에 제공된 혜택(무료 참가권, 광고권 등)은 당해 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