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출판과 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계되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 A.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 B. 위원장은 학술위원 부회장이 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 C.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 A.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
- B.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과 방지
- C.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 D.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
- E.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 4 조 (소집 및 의결)
- A.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B. 의결된 내용은 부정행위 의심자(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한다.
- C. 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의심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의결 토록 한다.
- D.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 E.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5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은 학회 논문집에 발표된 간행물과 학술대회 발표등에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A.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B.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C.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D.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E.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F.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6 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통보)
- A.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B.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2개월 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C.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10일내에 제보자와 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한다.
- D.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제 7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① 연구 부정이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 A.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
- B. 5년간 학회의 논문집에 투고금지
- C. 5년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
- D. 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내용 통보
- E. 학회 회원자격 박탈
- ②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8 조 (저자)
- ① 저자는 출판 된 연구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한 개인으로서 간주되며, 그 저자의 학업, 사회 및 재정적 영향에 계속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② 본 학회 저자됨의 기준은 아래와 같고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A. 연구의 개념 및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기여 혹은 연구 데이터의 수집, 분석, 또는 해석
- B. 중요한 지적 내용물에 대해 연구를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
- C. 출판할 원고에 대한 최종 승인
- D. 연구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에 대한 질문을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