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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출판과 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계되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1. A.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B. 위원장은 학술위원 부회장이 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3. C.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1. A.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
  2. B.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과 방지
  3. C.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4. D.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
  5. E.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 4 조 (소집 및 의결)

  1. A.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B. 의결된 내용은 부정행위 의심자(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한다.
  3. C. 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의심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의결 토록 한다.
  4. D.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5. E.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5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은 학회 논문집에 발표된 간행물과 학술대회 발표등에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A.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B.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C.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D.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E.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F.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6 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통보)

  1. A.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B.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2개월 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C.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10일내에 제보자와 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한다.
  4. D.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제 7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1. ① 연구 부정이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1. A.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
    2. B. 5년간 학회의 논문집에 투고금지
    3. C. 5년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
    4. D. 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내용 통보
    5. E. 학회 회원자격 박탈
  2. ②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8 조 (저자)

  1. ① 저자는 출판 된 연구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한 개인으로서 간주되며, 그 저자의 학업, 사회 및 재정적 영향에 계속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② 본 학회 저자됨의 기준은 아래와 같고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A. 연구의 개념 및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기여 혹은 연구 데이터의 수집, 분석, 또는 해석
    2. B. 중요한 지적 내용물에 대해 연구를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
    3. C. 출판할 원고에 대한 최종 승인
    4. D. 연구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에 대한 질문을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