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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논문집 투고규정

제 1 조
본 규정은 본 학회의 논문집인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논문집”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다른 논문집이나 공개간행물에 발표하지 아니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내용은 수소 및 신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독창성과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 3 조
연구논문의 투고는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명으로 투고된 논문일 때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연구논문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제 5 조
투고된 연구논문은 본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논문 심사규정에 의해 심사하며, 학회 논문집의 게재 결정은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조
게재 확정된 논문은 저자가 한번 이상의 교정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교정할 때 원고의 수정을 허용치 않는다.

제 7 조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학회지가 발행된 후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 산정(6 page : 150,000원 + 추가 1 page : 20,000원)

제 8 조
게재된 논문내용에 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 9 조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에 있다.

제 10 조
본 학회에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원고 및 논문작성세칙에 따른다.

제 11 조
논문 작성은 원작, 리뷰, 사례 연구, 에세이, 사설, 서평 및 서신을 포함하며, 다른 형태도 편집위원회와 협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