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논문심사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논문집”에 게재코자 하는 연구논문(단신포함)의 심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연구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한다.
제 3 조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3인 또는 그 이상의 심사위원에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과 저자의 성명은 상호 밝히지 않는다. 단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 위원을 밝힐 수 있다.
제 4 조
심사위원은 편집이사나 편집위원 중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들 중에서 적합한 심사위원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본 학회의 회원 및 기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위원과 저자는 편집위원장의 중재로 논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6 조
논문은 심사위원 2명 또는 그 이상의 일치된 개별적 게재가(揭載可)의견이 있어야 학회지에 게재 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편집위원장은 1회에 한해 제 3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그 의견에 따라 게재 가부의 판정을 내린다.
제 7 조
심사위원의 게재 불가 판정에는 합당한 이유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제 8 조
심사위원은 논문의 게재가 불가판정 이외에 논문 중 일부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심사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인준을 받은 후에 게재될 회지의 권, 호수를 정하며, 심사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학회지 게재 확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 10 조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