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1989년 7월 14일 제정
1995년 11월 1일 개정
1996년 11월 1일 개정
2000년 11월 10일 개정
2002년 5월 10일 개정
2003년 11월 12일 개정
2004년 10월 26일 개정
2014년 6월 19일 개정
2017년 11월 9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약칭 KHNES)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소 및 신에너지, 그 응용기술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으로 회원 상호 간의 지식을 증진하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수소 및 신에너지에 관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 4 조 (사업)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조사 및 연구
  •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 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학술교류
  • 수소 및 신에너지 이용에 관한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및 이에 수반된 사업의 수행
  • 연구 장려 및 공로표창
  •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1.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휘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2.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
이 법인은 제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7 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종류)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정회원 : 수소 및 신에너지, 그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그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자 또는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 준회원 : 수소 및 신에너지, 그 관련분야에 관하여 교양은 있으되, 정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학생회원 : 수소 및 신에너지, 그 관련분야에 관계 있는 과정을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 특별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을 지지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이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큰 내국인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 9 조 (회비)

  1. 1. 회비는 입회비, 년회비 및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2. 2.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 시 납부하며, 년회비는 입회년도를 포함하여 년 1회 납부하고, 종신회비는 1회 납부로서 평생 회비가 면제된다.
  3. 3. 특별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
  4. 4. 이 법인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0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이 법인의 사업 및 학술대회에 참가
    • 이 법인의 모집, 관리하는 자료 및 도서 이용
    • 이 법인의 학회지에의 투고 및 학회지의 접수
    • 이 법인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
    • 총회에의 출석. 다만, 의결권은 특별회원 및 정회원에 한하며, 특별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2. 2. 특별회원의 권리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1 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자진 탈퇴 하였을 때
  • 제명되었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 12 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와 대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이 법인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한 경우
  • 이 법인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장 임원

제 13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 부회장 9인
  • 이사 11인(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2인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연임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석부회장도 자동 연입된다.
  2.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무부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해당직무를 역임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임방법)

  1. 1.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회장이 된다.
  2. 2.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보선도 이에 준한다.
  3. 3. 수석부회장이 임기 중 결원이 되면 본조 제 2항의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4. 4.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필요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7 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이 유고시에는 총무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법인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장 총회

제 19 조 (총회의 구성)

  1. 1.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준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2.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3.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4.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5. 5. 시행규칙의 승인
  6. 6. 이 법인의 해산
  7. 7. 기타 중요사항

제 21 조 (총회의 소집)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 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이사회의 2/3 이상 의결 또는 정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3.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2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1. 총회는 정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2. 총회의 의사는 출석정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23 조 (이사회의 구성)

  1.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3.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기타 중요사항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

  1.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3. 3.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또는 통지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의 소집)

  1. 1.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2/3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았을 때
    2. 2.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이사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2/3 이상으로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8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9 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4. 기부 또는 부조금
  5. 5. 기타의 수입

제 30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1 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32 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예산외의 채권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보칙

제 33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청산)

  1. 1. 해산할 경우 본 법인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2. 2. 본 법인의 청산 감사는 현재 감사로 한다.
  3. 3. 본 법인의 청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35 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25조 3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7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 신문에 공고 하여 시행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법인의 해산 및 재산귀속
  3.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 38 조 (임원의 임기 시작 및 종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중임 할수 있다. 임원 시작 년도는 1월 1일 부터 임기종료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민법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1. 이 정관(개정)은 1995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 이 정관(개정)은 2000년 11월 10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 이 정관(개정)은 2002년 05월 10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4. 이 정관(개정)은 2004년 10월 26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5. 이 정관(개정)은 2014년 06월 19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6. 이 정관(개정)은 2017년 11월 09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11월 10일 제정
2002년 5월 10일 개정
2003년 11월 12일 개정
2008년 12월 11일 개정
2009년 4월 8일 개정
2014년 06월 19일 개정
2017년 11월 09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정관 제 36 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제 2 조 (회원가입)

  1. 1. 정회원, 준회원 및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정회원 1명의 추천을 얻어 입회비 및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조 (회원자격변경)
학생회원이 정회원으로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입회비의 재납부는 요하지 않는다.

제 4 조 (입회금 및 회비)
각종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금액의 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에 의한다.

  1. 1. 입회비
    • 정회원, 준회원 및 학생회원 : 10,000원
  2. 2. 연회비
    • 정회원 : 30,000원
    • 학생회원 : 10,000원
  3. 3. 종신회비 : 정회원의 종신회비는 년회비의 10배로 한다.

제 5 조 (정권, 제명)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1.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
  2. 2. 이 법인 정관 및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3. 이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자

제 3장 사업

제 6 조 (학회논문집 간행)

  1. 1. 본회는 학회논문집을 연6회,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한다. 단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또는 익일을 발행일로 할 수 있다. 또한 학술발표대회 논문집을 연2회 학술대회 발표일에 준하여 발행한다.
  2. 2. 학회논문집에는 회원의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단, 영어논문으로 외국인이 게재할 경우에는 비회원도 가능하다.

제 7 조 (간행물의 배포)


  1. 1. 학회논문집은 전 회원에게 1부씩 무료로 배포하며, 기타 간행물의 배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2. 논문집 등 기타 간행물은 희망자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 8 조 (강연회의 개최)
본회는 매년 2회 이상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강연회의 내용)
강연회에서는 수소에너지 및 신에너지에 관련된 학술강연, 일반강연 및 회원의 지식향상을 위한 사항을 발표한다.

제 10 조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의 개최)
본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견학회, 강습회 및 좌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 4장 포상

제 11 조 (학회상)

  1. 1. 본회는 수소에너지 및 신에너지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2. 2. 학회상은 학술상, 기술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년 1회 총회에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특별상)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수소 및 신에너지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특별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 13 조 (수상규정)
학회상 및 특별상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서 정한다.

제 5장 지부,분회 및 위원회

제 14 조 (위원회의 설치)
회장은 필요시에 각종 상설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부문의 요청에 의한 각종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모든 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6장 보칙

제 15 조 (회의록)
총회,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1. 1. 본 시행규칙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시행규칙(개정)은 200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시행규칙(개정)은 200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시행규칙(개정)은 2014년 0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시행규칙(개정)은 2017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운영위원회 규정

2021년 2월 25일 제정

제1조 (목적 및 설치)

  1. ①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설치한다.

제2조 (구성)

  1.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부회장, 부문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그 외 구성원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3. ③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1.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이사회에서 의결 및 위임받은 사항
    2. 2. 사무국 관리 및 일반 회무 업무
    3. 3. 규정 관리
    4. 4. 재무 및 기금 관련 업무
    5. 5. 회원, 부문 위원회 등 관련 업무
    6. 6.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샵 등 관련 업무
    7. 7. 본 회의 사업 기획과 대외 협력 업무
    8. 8. 산학협력, 국제협력 및 환경, 안전 관련 업무
    9. 9. 회장이 운영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업무
    10. 10. 기타 학회 일상의 업무

제4조 (개최 및 소집)

  1.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전 서면, Fax, 이메일, 기타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개최를 통지 한다.

제5조 (의결)

  1. ① 운영위원회는 정원의 1/3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2.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6조 (결과보고)

  1.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주요 사업과 시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세칙)

  1.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부문위원회 규정

2019년 7월 18일 제정
2023년 5월 24일 개정

제1조 (부문위원회의 목적 및 설치)

  1. ①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전문분야 별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부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부문위원회는 박사급 정회원 10인 이상의 신청을 받아 학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설치한다.
  3. ③ 학회 이사회는 부문위원회 소속 임원수가 10인 미만이거나, 학술활동이 극히 저조한 경우 설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제2조 (부문위원회 이사회의 임원 및 구성)

  1. ① 부문위원회 임원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등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부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부문위원회 소속 임원 2인 이상의 제청 및 소속 임원 1/3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출한 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③ 부문위원회의 임원은 부문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④ 부문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5. ⑤ 부문위원회 위원장과 부부문위원장은 학회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⑥ 부문위원회 임원은 학회 산하 다른 부문위원회 1개에 한하여 겸임할 수 있다.

제3조 (부문위원회의 이사회 참여)

  1. ① 부문위원회별로 학회 이사를 3인씩 추천하여 학회 이사회에 참여한다.
  2. ② 추천된 이사의 임명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부문위원회 전문위원)

  1. ① 부문위원회는 임원과 별도로 전문위원을 다수로 두어 부문위원회를 확장하고 활성화 할 수 있다.
  2. ② 부문위원회 전문위원은 학회 산하 다른 부문위원회 1개에 한하여 겸임할 수 있다.
  3. ③ 부문위원회회장의 책임하에 부문위원회 전문위원을 초빙 및 유치할 수 있으며 유치 후 3개월 이내에 학회 정회원으로 등록함으로써 부문위원회활동의 자격을 가진다.

제5조 (부문위원회 고문)

  1. ①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부문위원회 고문을 추천 할 수 있으며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부문위원회의 활동사항)

  1. ① 춘·추계 학술대회 부문위원회별 세션 운영(논문모집, 강사초청, 좌장의뢰)
  2. ② 부문위원회의 전문분야와 관련한 세미나, 세션발표, 단기강좌, 워크샵, 심포지엄 등의 학술활동, (이하 “학술활동”이라 한다)

제7조 (부문위원회의 활동내역 보고)

  1. ① 부문위원회는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 당해 연도 학술활동내역을 학회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서면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 당해년도 학술활동 실적(학술대회 세션발표, 단기강좌, 워크샵, 심포지엄, 우리학회지 논문투고 및 게재 등)
    2. 나. 당해년도 임원 및 전문위원 명부
    3. 다. 차년도 학술활동 계획 및 차년도 임원⦁전문위원 명부

제8조 (학술활동 등록비)

  1. ① 부문위원회 학술행사의 등록비는 본부 기준에 따른다.

제9조 (학술활동 후원금)

  1. ① 부문위원회 학술행사의 후원금은 학회 사무국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2. ② 현물의 경우에는 학회 사무국을 거치지 않고 부문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 (학술활동 수익금 및 간접비 처리)

  1. ① 춘·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전체 참석자의 등록비와 기관 후원금을 받아 학회본부가 적정 용도로 비용처리한다. 학술대회 부문위원회의 학술세션 준비 등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2. ② 부문위원회 자체 학술행사에 대하여 등록비와 후원금은 학회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고, 수익금이 생길 경우 학술행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③ 타 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경우에는 우리학회 지분의 20%를 간접비로 납부하여야 하며, 학술행사 특성상 간접비 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 신용카드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부문위원회 지원금)

  1. ① 당해연도 간접비 납부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접비 납부금액 전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2. ② 당해연도 간접비 납부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50만원에 50만원 초과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추가하여 지급한다.
  3. ③ 부문위원회 지원금은 부문위원회 위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문위원회 회계)

  1. ① 부문위원회의 회계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행사 수입금의 잔금은 향후 활동을 위한 준비금으로 부문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 ② 부문위원회의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는 부문위원회의 재무이사 책임 하에 관리한다.
  3. ③ 당해연도 모든 부문위원회행사가 종료된 후 부문위원회결산서와 부문위원회감사 보고서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학회본부에 제출하여 익년 학회 1차 이사회에 보고한다.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학술연구용역 수행 규정

제정 2023년 05월 24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행절차)
학술연구용역의 수행절차는 발주자로부터 공문으로 의뢰 받아 학회 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연구책임자의 선정과 위촉 그리고 과업을 의뢰한다. 의뢰 받은 연구책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안서(과업내용 포함)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학회 사무국에서는 발주처에 공문으로 제안한다. 발주처와 연구책임자 및 학회 사무국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문서를 세심히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서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제안서 및 예산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등을 말한다.

제 3 조 (연구진 구성)

  1. ① 연구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규모, 기간 및 연구비 등을 고려하여 대형 연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 책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② 연구진은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연구원과 우리학회에 해당분야 전공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 (책임연구원의 자격과 선임)

  1. ① 책임연구원은 해당 과제에 대한 전공자, 또는 유관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특히 연구진의 통솔과 연구기획, 조정능력을 갖춘 학회회원이여야 한다.
  2. ② 책임연구원은 전문성,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책임연구원을 선정해야 한다.
  3. ③ 단, 학술연구용역 의뢰기관이 책임연구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의뢰자의 뜻에 따라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된 회원이 책임연구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의뢰자와 협의하여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책임연구원의 역할과 책임)
책임연구원은 연구진의 구성, 학술연구용역의 진행, 성과의 신뢰성, 연구기간의 엄수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제6조(과제 신청 및 계약)
책임연구원은 용역입찰공고 발의 후 학회로 연구신청 의사를 알리고, 연구계획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회장은 연구과제 신청 전 또는 연구계약 체결 전에 연구계획,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연구비 회계)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학회의 학술연구용역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8조(실행예산 편성 및 변경)

  1. ①연구책임자는 계약체결 후 연구비가 확정되면 소정양식의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지침이 없는 경우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서를 작성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연구비 수령 및 집행)

  1. ①학회 명의로 계약된 연구의 연구비는 학회가 수령·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학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소정양식의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지원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이 없는 경우, 본 학회의 연구비 사용 지침을 따른다.
  3. ③연구비는 인건비, 여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카드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카드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로 집행할 수 있다.
  4. ④연구비의 집행 잔액 및 운영과정상 발생한 수입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한 간접비 계정에 귀속시킨다.
  5. ⑤학회 사무국은 연구비 지급 및 사용에 따르는 사용 장부 및 지출관계 증빙서류를 연구과제별로 구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①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고가 있는 경우,
  2. ②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③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간접비 징수)
학회장은 연구비의 일정비율을 간접비로 징수하되 그 징수요율은 다음과 같다.

  1. ① 간접비는 연구비 총액의 15% 이상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이 따로 있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최고율을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2. ② 간접비의 징수는 연구비 입금 시에 하며, 연구비가 분할 입금될 경우에는 매 분할 입금시마다 징수한다.
  3. ③ 학회장은 간접비의 징수요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간접비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한다.

  1. ①학회 운영비
  2. ②학회 직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
  3. ③기타 연구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 13 조 (연구윤리)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윤리를 준수 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진실성확보와 관련한 사항은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소송에 따른 책임)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으로 인하여 우리 학회가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학회장은 당해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5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도 xx월 이후 계약된 학술연구용역과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