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학회에서는 제3차 이사회 회의결과 논문집 투고규정을 개정하였으니 논문투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투고규정 제3조 - * 변경전 : 연구논문의 투고는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명으로 투고된 논문일 때 저자 중 1명 이상이 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변경후 : 연구논문의 투고는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명으로 투고된 논문일 때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 * 적용시기 : 제20권 4호(8월) 발행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