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규정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규정
제정 : 2026년 8월 4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논문집의 논문 작성,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라 한다)의 책임 있는 활용 기준을 정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 투명성 및 연구윤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회 논문집에 투고되는 논문의 작성,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모든 저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AI의 저자 자격)
- ① AI는 논문의 저자(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가 될 수 없으며, 저자로서의 어떠한 자격도 인정받을 수 없다.
- ② AI는 연구의 정확성, 진실성 및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며, 논문의 모든 저자 자격과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
제4조(AI 활용의 공개)
- ① 저자는 연구 수행 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경우 그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AI 도구의 명칭, 활용 목적, 활용 범위 및 필요한 경우 검증 절차를 논문 투고 시 공개하고, ‘참고문헌’ 앞에 생성형 AI 및 보조 기술 사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표현 교정, 문장 다듬기, 논문 구성 제안, 초안 아이디어 제안 등 보조적 목적의 AI 활용은 허용한다. 다만, AI가 생성한 문장이나 내용을 저자가 충분히 검토 및 수정하지 않은 채 논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 ④ 단순 맞춤법 검사, 문법 교정 또는 참고문헌 서식 정리 등 연구 결과의 해석이나 학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적인 편집 보조 수준의 활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저자의 책임)
- ① 저자는 AI를 활용하여 생성되거나 수정된 모든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그 정확성, 신뢰성 및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AI가 생성한 내용의 오류, 편향, 허위 정보, 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증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③ 저자는 AI를 활용하였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의 정확성, 연구윤리 또는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6조(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의 책임)
- ①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심사 또는 편집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논문, 연구자료 및 개인정보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심사 평가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보고서 및 결정문의 구조나 언어를 개선하거나 배경 문헌 조사를 수행하는 등 보조적인 목적에 한하여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심사의견 작성, 게재 여부 판정 및 편집상의 모든 최종 결정과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7조(위반 시 조치)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 요구, 심사 중단, 게재 불가, 게재 취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